전기·가스요금, 3020원·4400원 오른다
전기·가스요금, 3020원·4400원 오른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5.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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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h당 8.0원/가스 MJ당 1.04원 인상
한전·가스공사, "에너지취약층 위한 대책 마련"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0원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올리기로 했다.

이번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月 332kWh) 기준 월 전기요금 3,020원, 가스요금은 4,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은 내일(16일)부터 적용되며 2분기 요금 조정이 45일 정도 늦어졌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여당의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후 관련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재정 악화로 2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금년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8조6,000억 원에서 1분기에만 3조 원이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640%로 전년 동기 대비 137%p 상승했다. 

한전은 다만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세웠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2년 월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내년 3월까지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했다.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대폭 확대·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한전 측에 따르면 가구 기준으로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한다.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도 지원한다.

가스공사도 지난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절기의 국민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지만 이번에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1.04원/MJ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돼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가스공사도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며,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적용 절감률 완화) 시행한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주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 등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산업부는 자구노력만으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창양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