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5.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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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오늘(9일) 발족한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인 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된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이런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을 마련한다.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