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무엇을 위한 제도개선인가!
[김광년 칼럼] 무엇을 위한 제도개선인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09.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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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편집국장

  그 동안 활성화 여부를 놓고 말이 많았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는 사실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즉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해서 종합은 전체 공사를 계획, 관리하고 전문은 공종별로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건설산업이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합리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한 발주공사를 집행하면서 이 제도를 현행 7개 업종에서 25개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행안부의 이같은 제도 확대 방침은 특히 올부터 일반, 전문 간 겸업제한이 전면 폐지되면서 더욱 적용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돼 왔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런데 과연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가 국내 건설생산체계의 현실 등 건설환경에 얼마나 적합한 제도인지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작금 우리나라의 종합건설사들이 일부 대기업군을 제외하고 계획, 관리 능력에 있어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아울러 전문건설사 역시 재하도급이나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하게 지방을 겨냥한 아니면 목소리 큰 전문건설사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건설산업 현실을 정확히 읽어내야 할 때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로 상생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취지인 관리와 시공기술, 즉  종합과 전문의 기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행정안전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목적 중에는 전국의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의미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전문건설사의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도 이 제도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는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제도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임기응변식으로 도입 또는 확대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국내 건설시장의 제반 환경이 아직도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는 지적이다.


겉으로는 건설정보화, 로봇시공 등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관리능력, 직접시공 실태 등을 따져 볼 때 아직도 국내 건설공사 수행실태는 주먹구구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불법 및 편법을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짙다.


기자 역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진정 확대 시행해도 괜찮은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 라는 제도의 활성화를 놓고 정부 역시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의 확대 적용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현재 이 제도의 확대 여부를 놓고 종합건설계와  전문건설계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그들은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쪽이므로 그들의 주장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그들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강조하건데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확대 여부는 업종 간 이익에 치우치지 말고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촉구한다.

knk@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