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덕도신공항 환경평가 자문단 운영 적법" 주장
환경부, "가덕도신공항 환경평가 자문단 운영 적법" 주장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5.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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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적법 절차 해명 나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1일 환경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가덕도신공항, 환경평가 채점자가 자문 맡아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해명했다. 

 언론에서 지적한 첫번째는 국토교통부가 환경평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채점자에게 과외를 받아 ‘시험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허무는 사안이라는 것.

 두 번째 지적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서 사업자에게 용역이나 자문 제공 기관을 검토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첫 번째 지적에 대해 “현 가덕도신공항 환경평가 자문단 운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적법 절차”라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은 국회에서 2020년 11월 발의돼 여야 합의로 2021년 3월 제정됐으며, 신공항건설을 위한 시행 절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두 번째 지적과 관련, “가덕도신공항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가성이 없이 관계기관에 자문한 기관은 검토기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문단 검토기관 제외 규정은 평가 검토기관 또는 전문가가 금전적 대가를 위해 용역 또는 자문의 형태로 평가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환경부측은 기존에도 환경부는 유사한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자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