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58]
[건설엔지니어링판례58]
  • 국토일보
  • 승인 2023.05.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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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주택법 감리 관련 Q&A] 

<011>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감리자지정권자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감리자는 허가권자지정인지 아니면 건축주지정인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면 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2.17)

<012>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자격 여부

[질의요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관리지침업자 모두 감리자 자격이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시행 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 2007. 3. 16., 일부개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당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해 왔음.

그러나 당해 부칙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6.08.12.)이후 모두 삭제됐으므로, 2007.3.16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현 규정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모두 가능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2.04)

<013> 대지조성사업 감리자 배치유무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감리자 배치를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했을 때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바, 질의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4.09)

<014>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지정 대상 여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감리자 지정대상인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3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했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님. (주택건설공급과, 2020.04.13)

<015> 감리자 응모자격 제한시점 판단 여부

[질의요지]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의 의미가 감리원이 감리자 소속이 되는 시점(=모집 공고일)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2호는 평가감리원은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감리자에게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리자 모집공고를 한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5.26)

<016> 감리업무의 지정제한 여부

[질의요지]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있었으나 추후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체의 변경 이후에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하더라도 감리업무 지정제한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해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의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가 포함되나,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감리업무 지정제한을 해서는 아니됨.

감리업무의 지정 제한여부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상황,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함.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