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57]
[건설엔지니어링판례57]
  • 국토일보
  • 승인 2023.05.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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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주택법 감리 관련 Q&A] 

<008> 업무중복도 제출서류 확인 방법

[질의요지] 업무중첩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현황 확인서만 제출하여도 평가방법에 적합한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제2호가목제8세호 업무중첩도 평가방법에 따르면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임.

한편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상의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5.03)

<009> 총괄감리원 점수를 분야별감리원의 자격가점으로 보완 가능여부

[질의요지] 면접으로 빠지는 총괄감리원 점수를 분야별감리원의 자격가점으로 보완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분야별 감리원 점수는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접으로 빠지는 총괄감리원 점수를 분야별감리원의 자격가점으로 보완할 수 없음. (주택건설공급과, 2021.05.31)

<010>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시 최근 3년에 대한 기준

[질의요지]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의 경우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서 최근 3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른 감리자 지정 시 감리자의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의 투자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감리자지정신청자 각각의 최근 결산년도 기준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