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56]
[건설엔지니어링판례56]
  • 국토일보
  • 승인 2023.05.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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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주택법 감리 관련 Q&A]  

<001> 전기집진기 설치공사 감리실적 인정여부

[질의요지] 지하철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 감리실적을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시 감리업무수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르면 감리자의 경력 및 실적 대상은 주택건설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바, 질의의 지하철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를 건축공사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2.24)

<002> 과징금 부과 받은 경우 감리자 평가 시 감점 적용여부

[질의요지] 감리자(감리회사)가 감리현장과 관련해 벌금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등 또는 부실벌점 사항으로 인정돼 감점사항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가목(3)행정제재 평가 및 산정 시 포함함이 타당할 것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5.19)

<003> 평가대상 감리원으로 참여 가능여부

[질의요지]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지 2월이상 경과 전, 후 상관없이 해당 지정권자가 판단해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해주면 다른 PQ 입찰시 평가대상 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는 “다만,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제5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한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돼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지가 2월 이상 경과돼야 할 것으로 사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4.24)

<004> 측량업무 관련 행정처분 받은 경우 주택법PQ 평가 영향유무

[질의요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원 감점기준에서 감리업무가 아닌 측량설계용역회사에 경력증을 대여해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감점요인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감리원의 행정제재 감점항목에 따르면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해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정확한 판단은 증빙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1.18)

<005> 특허 명의에 따른 기술개발실적 인정여부

[질의요지] 특허 명의는 회사 이름으로 돼있고 최초 출원인은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을 경우 기술개발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해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해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점수를 얻을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9.17)

<006> 분야별 감리원 평가점수 산정 방법

[질의요지] 분야별 감리원에 대한 평가점수는 개인별 평균 점수로 산정하는지?

[회신내용]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최대 9점, 건축인 경우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그 인원수로 나눔)를 합산해 산정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1.27)

<007>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시 총매출액 산정 범위

[질의요지]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시 건축설계업, 부동산개발업, 전기감리업, 통신(엔지니어링사업자), 소방감리업으로 인한 매출은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포함이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2. 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해 인정 평가함.

또한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시 건설부문 총매출액 산정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해당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