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54] 
[건설엔지니어링판례54]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5.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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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322>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기술자 배치 적용방법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로 선정된 용역과 관련, 전체 기술자 투입계획이 건설사업관리 설계서의 수량과 당사가 입찰시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계획의 수량 차이가 있을 경우 건설 사업관리자의 수량적용 방법은?

[회신내용] 발주청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해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중 수행능력의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에 따라 업체별 차등평가를 적용하여 귀사를 선정got을 것이며, 이에 배점 평가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을 것임.

발주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단,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해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통보 했을 것임.

따라서, 해당 기술자 배치는 종합기술제안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준 제15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규정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및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19.12.11)

<323> ‘주요자재’에 대한 용어 정의

[질의요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제26호 주요자재의 각 용어별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주요자재는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건설자재. 부재(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관급자재(官給資材)는 물품제조 또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 수급 상황 및 공사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주청이 직접공급하는 주요자재(일명 지급자재(支給資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이하 ‘관급자재’라 한다).

사급자재(賜給資材)란 발주청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아닌 시공자가 필요한 자재를 구매해 공급하는 자재를 뜻함. (건설안전과, 2020.2.14)

<324> ‘구조물 범위’ 범위

[질의요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범위는 교량, 터널, 댐, 건축물 등의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서 수반되는 구조물을 말하는 것인지?

2) 아니면 펜스설치공사 중 펜스 기초로 사용되는 30cm x 30cm x 30cm 콘크리트와 같이 작은 규모의 경미한 구조물까지 구조물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를 ‘주요 구조부’라 하고 그외는 그 밖의 구조부로 보면 된다.

따라서 ‘주요 구조부’란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하며, 그 외는 ‘그 밖의 구조부’로 주요 구조부가 아닌 구조부로 판단하면 됨. (건설안전과, 2020.3.12)

<325> 코로나. 19 관련 작업중지 기간에 대한 대가 정산 관련

[질의요지]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2주간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대가는 어떻게 지급·정산돼야 하는지?

[회신내용]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됨에 따라 심각단계로 경상됨에 따라 공공사업장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 계약업무 처리지침’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96(2020.2.12.)호로 시달한 적이 있으며, 작업의 일시 정지시 정지된 계약기간에 대해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일시정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 계약기간연장 및 계약금액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하도록 지침 시달한 사항으로 만약 공사중지 됐다면 공사중지 기간동안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공기를 연장하고 중지기간에 대해 정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당 현장과 관련해 휴가 및 휴업관리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 또는 생활지원비(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임.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바라며, 발주청과 협의해 공기연장 등 적정 방식을 선정하기 바람. (건설안전과, 2020.3.16)

<326> 공기단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감액 가능 여부?

[질의요지] 과업내용서상의 공사물량 및 공사금액 변함없이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공기가 단축된 경우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조정방안이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기간을 단축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조건이 아닌 공사물량 및 공사금액은 변함이 없이 공기단축에 따른 돌관공사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오히려 더 투입돼 관리돼야 하는 것이며,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는 직접인건비에 따른 직접경비와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른 발주청의 필요에 의해 업무의 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50인 이상의 사업장 주52시간에 따른 추가 기술자를 산정해 기술자수는 조정돼야 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기준’은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한 것이며,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임.

아울러,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권해석에서는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조건 등에서 어떤 항목은 추후 정산한다는 조건 등이 없다면 정산할 수 없음. (건설안전과, 2020.4.7)

<327>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공공기관 건설사업관리 가능 여부

[질의요지] 1)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주무관청이 공공기관(○○○○공단)을 건설사업관리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와 공공기관간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여부?

2) 또한, 위탁계약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하자보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니기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출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자가 아니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출의 대상이 아님.

아울러, 위·수탁 협약 제9조(도급계약)에 따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국환경공단 책임 하에 공사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도급 시킬수 있음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통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추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과 관련법령에 따라 협의 조정하실 사항임. (건설안전과, 20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