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환경 ‘안전·쾌적’ 개선 추진 본격화
전주시, 주거환경 ‘안전·쾌적’ 개선 추진 본격화
  • 전주=시기오 기자
  • 승인 2012.10.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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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밀집지역 등 다세대 주택환경 개선 세부 추진계획 마련

전주시는 최근 원룸 밀집지역 등 다세대 주택 주거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규 택지개발 등으로 원룸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하고 있으나 일부 법적 미비로 변화의 시대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데다 환경과 주차 문제 등의 경우 자발성을 강조하는 계도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책임성 결여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원룸 밀집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생활 질서 개선, 주변 환경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방범, 청소, 주정차, 주거환경 개선 등 4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분야별 사업을 보면 우선 방범의 경우 경찰과 사전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를 우선 설치하고 자율방범대 등 민간 협력단체를 활용한 원룸지역 야간 집중순찰 등을 병행키로 했다.

또한 원룸 등 다세대주택 건축시 CPTED(자위방범시설) 개념에 따라 범죄에 근본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방범창을 비롯해 도시가스 배관 덮개, 원룸내 CCTV, 공동출입구 번호키 등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청소 취약지역으로 꼽혀온 원룸 밀집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건축주의 관리책임의식 강화와 철저한 분리수거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건물별로 청결유지 관리인이나 명예감시원 등을 위촉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기존 자율정비협의회를 통한 합동 지도단속 외에도 시구동 합동 지도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경우 현행 관련 조례가 개정된 2008년 이전 신축 건물에 적용되지 않은 데다 이후 건축물도 일부 건축주들이 입주 후 이를 철거, 불법 쓰레기 투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분리수거함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성상별 분리수거함과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매일 또는 주 2~3회씩 수거하고 있으나 원룸의 경우 전체 6,900여 밀집지역 중 4,800여 곳(67%)이 이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주정차 분야에서는 고질적인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물별로 주차 면수를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주차기준치를 강화하고, 재지경계선이나 구조물로 인한 주차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주차장 의무 확보 면적을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30~60㎡ 이하시 0.7~1대를, 원룸의 경우 40㎡당 1대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조례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원룸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된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사용수익 극대화를 위한 건축주의 무단증축 등에 있다고 보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영세 건축자의 시공을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지도원 제도를 활용한 정기점검과 최근 사용승인 원룸에 대한 일제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택지개발시 원룸 등 다구주택의 적정 가구 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송하진 시장은 “최근 원룸의 다량공급으로 방범과 쓰레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면서 “다만 원룸이 기본적으로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등 순기능을 한 데다 새로운 주거의 한 형태로 생활속에 자리한 만큼 과도한 규제보다는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한 만큼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