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실련, 건설현장 오염토양 부적정 처리 근절 법령 개정 제안
환실련, 건설현장 오염토양 부적정 처리 근절 법령 개정 제안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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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건설현장 토양오염 현황 조사 결과, 무단반출 및 불법 매립사례 확인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배출된 오염토양이 적정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무단 반출되거나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는 최근 전국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오염토의 불법매립 실상을 공개했다.

26일 환실련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 현장 내 토양오염 정밀 조사 결과를 통해 적절한 정화 처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 주최측은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실련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오염된 토양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가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환실련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은 건설폐기물로 둔갑해 무단으로 반출 처리됐으며, 심지어 건설현장의 도심지 인근 농경지에 성토·복토용으로 불법 매립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농경지로 반출돼 불법 매립된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 시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염 토양으로 확인된 현장 대부분에서 불소, 복합 중금속류 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오염된 토양이 불법 매립되는 실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관련 법령의 허술함을 노린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실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오염토양 처리 불법 행위 근절과 토양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법령 개정안의 입안을 제안한 상태다.

건설현장네서 배출된 오염토가 불법 매립된 경기 지자체의 농지
건설현장네서 배출된 오염토가 불법 매립된 경기 지자체의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