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 추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4.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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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대상 시행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부가 지자체와 손잡고 층간소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공동주택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들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의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야간(21시까지) 층간소음 방문상담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7월부터 제공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이 지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등 상담자 양성 교육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층간소음 상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누리집(bukgu.gwangju.kr)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가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관련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야간상담과 소음측정기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