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평가시 탄소중립 항목 신설, 소요기간 줄인다
환경신기술 평가시 탄소중립 항목 신설, 소요기간 줄인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4.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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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관련고시 개정 14일부터 시행
심의기간 단축위해 상담사 지원키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앞으로 환경신기술 평가시 탄소중립 서류부담과 소요기간이 줄어든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달 14일부터 시행하고,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심의해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환경신기술 인증은 498건, 신기술검증 275건으로 집계돼 있다.

그간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서는 서류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기업 등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으며,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두어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증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달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 사전 검토와 인증심사 준비과정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줄여준다.

  지원사업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이나 환경신기술시스템(koetv.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