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4대보험 하도급계약서 명시 의무화
건설근로자 4대보험 하도급계약서 명시 의무화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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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종업원 위법행위시 건설업체 양벌책임 면제
과태료 부과 등 경미한 사항 시정명령 전환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이 통보된다.


또한,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업체의 양벌책임이 면제되고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법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업체 애로해소와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민간발주자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역을 통보토록 하고 통보내용과 통보방법을 법령상 구체화시켜 하도급공사비에 조정내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통보내용은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조정금액으로 하고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의 문서로 정했다.


상생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돼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종업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건설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했다.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설치 등 일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자격증 대여와 관련해서는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 및 1년이내 업무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자격증을 대여하고 있는 개인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거해 처벌받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자격증 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도 ▲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와 관련해 부당한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불공정행위에 포함시키고 ▲ 지난 1984부터 현재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과징금액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위반행위별로 금액을 차등화 시켰다. 


한편, 국토부는 건산법 하위법령도 개정해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1인의 건설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현장수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범위와 대상공사를 규정할 수 있도록 건설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