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고준위특별법 제정 관련 성명서
[성명서]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고준위특별법 제정 관련 성명서
  • 국토일보
  • 승인 2023.03.2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첨단산업국가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산업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싼 값에 안정된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 온 동력원은 원자력발전소다.

원자력은 ‘2050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 가운데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선택이다.

미래세대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활용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학회, 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단체들이 잇달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하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도 한시가 급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청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다수가 소속 정당의 차이를 떠나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을 마련하고 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성원을 보내고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국회가 지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보다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은 이미 적기를 놓쳤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 원자력이 유럽연합(EU)의 에너지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
2. 국회는 관련 특별법을 지체없이 제정하기 바란다.
3.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해외사례에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더 이상의 안전성 논란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4.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관한 논의를 이념적으로 왜곡하거나 사회분란에 이용하려는 불순세력의 준동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5.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
6.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특별법제정 과정에서 입법목적의 본질을 훼손하는 논의는 적극 배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