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법체계 마련돼야"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법체계 마련돼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3.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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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무경 의원,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법학회 주최 국회토론회 개최
한무경, 이해관계자 대승적 합의로 해상풍력법 통과 필요성 제시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이라는 주제로 22일 국회토론회(사진)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상풍력법을 제정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주민수용성"이라며 "어민을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수협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수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이 법안에 반영돼 하루빨리 해상풍력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각광을 받고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파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에너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와 어민·해양환경을 담당하는 해수부가 함께 어민수용성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 체계적인 해상풍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종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의 효용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를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풍력업계 사업자들은 제도나 법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적인 연착륙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던 배경들을 고려하면 어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특볍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해수부 역시 해상풍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항만시설지원 등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개별사업자들은 특별법 통과로 인해 개별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좌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특별법안에는 기존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있진 않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