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 도입으로 안전관리 고도화
부산도시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 도입으로 안전관리 고도화
  • 부산=한채은 기자
  • 승인 2023.03.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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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위험장소‧작업 공사 등에 의무 적용
안전관리통합시스템 연동으로 산재 예방 극대화, 관련 규정 개정건의 추진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 주체의 안전확보 책무 강화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사업현장 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현장에 무선 안전장비, IoT, AI 등을 활용한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 적용한다. 대상은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위험장소‧작업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공사 계약이다.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잔여 계약기간, 미 이행된 공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적용한다.

또한 하반기 구축될 BMC형 안전관리통합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국제표준화기구 표준 프로토콜 무선 통신방식을 갖춘 장비를 도입해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BMC형 안전관리통합시스템은 본사와 사업장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운영체계로 재난 및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관련 첨단장비 도입 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이나 임대비용 계상에 제한이 있는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법률 또는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사가 주도적으로 선진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