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다중밀집지역·콤팩트시티 예정지 ‘불법건축물’ 강력 단속···‘101건’ 적발
김포시, 다중밀집지역·콤팩트시티 예정지 ‘불법건축물’ 강력 단속···‘101건’ 적발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3.03.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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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매년 평균 500여 건 신규적발···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노력
市 “건축 시 관계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 상담 후 계획 세워야 불이익 당하지 않아”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21개소 안전점검 실시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불법건축물 단속에 나섰다. 이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용산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구래동을 중심으로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750개소를 집중 전수 조사해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대상지(양촌읍 등)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합동점검도 진행 중이다.  

경기 김포시청 본관.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김포시청 본관. (사진=김경현 기자)

김포시는 현재 6000여 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00여 건의 신규적발을 통해 각종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매점) 전면부 무단증축, 다가구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공장 내 가설건축물(강파이프, 천막 등) 설치를 무단으로 할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적발 시 행정절차에 따라 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 3차 시정명령 촉구, 4차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철거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용산구 이태원 사고처럼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축 시 시청 종합허가과, 읍면동 또는 인근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계획을 수립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경기 김포시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모습. (사진=김포시청)
경기 김포시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모습. (사진=김포시청)

한편 김포시는 지난달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해빙기를 대비해 재난취약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지반이 약해져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사면)를 비롯해 건설현장, 옹벽 등 지반침하 또는 균열로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을 위해 모인 경기도,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경찰 등 ‘민·관·경 합동점검반’ 100여 명은 혹시 모를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밀하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벌여, 111건의 미비한 사항 가운데 10건은 시정 요구했으며 4건은 현장시정, 97건은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