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 ‘아차사고’ 신고 현장 합동조사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 ‘아차사고’ 신고 현장 합동조사 실시
  • 부산=한채은 기자
  • 승인 2023.03.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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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북 영주시와 함께 ‘아차사고’ 신고가 접수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에 대한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 제공)
▲21일 경북 영주시와 함께 ‘아차사고’ 신고가 접수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에 대한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 제공)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영남지사는 경북 영주시와 함께 ‘아차사고’ 신고가 접수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차사고란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사고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을 말한다. 관리원에서는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아차사고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 조사가 진행된 아차사고 신고 내용은 영주시 한절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중 발견된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방지 설비 설치 미흡, 주민 보행로 안전관리 미흡 등이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관리원은 현장 관계자에게 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향후 공정과 관련한 안전관리 사항, 사고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한 영주시 담당자에게는 확인된 위험 요인들이 즉각 시정되도록 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준 관리원 영남지사장은 “봄철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