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은 곧 PM... CM&감리 관계 정립 분명히 해야”
“CM은 곧 PM... CM&감리 관계 정립 분명히 해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3.03.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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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報, 건설사업관리 발전전략 토론회서 참석자 ‘이구동성’

‘CM과 감리’ 여전히 혼돈… CM 권한 확대가 활성화 첩경
CM 해외진출 강화 위한 세제 지원 등 정부지원 촉구

‘2023 건설사업관리 발전전략 토론회’ 전경.
‘2023 건설사업관리 발전전략 토론회’ 전경.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CM(Construction Management)제도가 도입된지 사반세기를 지나고 있으나 CM과 감리의 혼돈, CM 실효성 미흡 등이 지적되며 뿌리깊은 정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건설사업관리(PM) 도입까지 더해지며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국토일보가 창사 29주년 기념 ‘2023 건설사업관리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며 CM발전을 위해선 기존 제도를 바탕으로 한 발전 정책은 물론 CM=PM 인정, CM과 감리의 명확한 관계 정립, 우수인재 육성,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부지원 등이 제안됐다.

지난 9일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CM제도 도입 사반세기 K-CM 갈길을 묻다’ 주제로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에서 김선규 강원대학교 교수는 “PM과 CM 정의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PM제도 도입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PM법제화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기존 CM발전 정책이 요구된다”며 “특히 CM 그대로의 정의가 작용될 수 있도록 CM과 감리와의 정리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분리발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근 충북대학교 교수는 “CM은 엔지니어링, 시공, 인문학, 사회학 등 모든 분야를 아울러야 고도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데 CM제도는 업역 안에서 안주,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며 업역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인력문제는 가장 큰 문제로, 젊은 인재가 CM업계로 유인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남춘 선진엔지니어링 부회장은 “국내에서 CM과 PM을 정리하지 못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나 미국CM협회는 ‘CM=PM’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국내 CM발전을 위해선 일관성 유지가 CM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호 대우건설 부장은 “민간 쪽에서는 CM과 감리 업무를 확연히 구분하고 있고 미국의 프리콘 개념이 도입돼 있어 CM at Risk 발주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감리와 CM의 혼돈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CM과 감리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부장은 “젊은 인재 육성방안이 시급하다”며 “CM 발전을 위해선 인재 육성방안과 함께 부가가치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은 “해외건설사업에서 엔지니어링 역량, PM역량이 곧 바로미터로, 경쟁력으로 작용되는 만큼 종합건설사업관리 제도화는 건진법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용이하다”며 “공공사업이 민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건설사업관리 정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한기 신한건축 고문은 “공공사업에서 효율성 극대화가 핵심 키워드로, 공공사업에서 CM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는 민간시장까지 큰 효과를 창출한다”며 “CM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룰이 필요하기에 평가방법 풀고 권한 확대해야 CM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허철호 희림건축 대표이사는 “희림은 3년 전 벡텔사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합 끝에 캄보디아 국제공항을 PMC로 수주하는 등 해외사업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당시 영어 소통의 중요성을 재인식, 영어 소통 강화를 위해 현지인 등 외국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허 대표이사는 “선진국 외국사 구입시는 물론 원어민 채용시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에 CM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유병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PM은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닌 현재 CM이 시공단계에서 한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 종합건설사업관리라고 정리하는 것으로 법적용어는 똑같다”며 “사업초기단계부터 적용 확대는 물론 다수사업장 사업도 건설사업관리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진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과장은 “건산법 CM제도 정의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발주처에서 건설사업관리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