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고의로 저속 운행시 면허정지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고의로 저속 운행시 면허정지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3.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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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했다.(사진제공 :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했다.(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처분요건은 업무에 성실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총 15가지로 제시됐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를 정지한다.

특히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