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구역 내 자가용 교통차단차 유상제공 . 임대영업 불법 아니다?"
"도로공사 구역 내 자가용 교통차단차 유상제공 . 임대영업 불법 아니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3.03.09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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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이상한 유권해석
업계 “ 자가용 택시영업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
대법 판례 “자가용 화물운송용 제공. 임대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
화물 적재한 자가용 번호판 교통차단차.
흰색번호판을 달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버젓이 교통차단차 영업을 하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개인화물자동차 불법 임대영업 행위가 전국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 사안은 이미 대법원 판례서도 ‘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는 운송용으로 제공됐다거나 임대 운송용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고 판시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화물을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를 놓고 불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는 방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정상영업을 하는 업계측 주장이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는 ‘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는 그 차량을 유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고나 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56조의 2에서는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자가 직접 그 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를 적용, 각종 도로공사에서 작업구역 안내 및 차량통제 역할을 하는 흰색번호판 자가용 교통차단차의 모든 행위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거 모두 불법으로 간주,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허가받아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A업체 관계자는 “ 자가용으로 돈 받고 손님 태우면 불법 아닌가요. 그와 무엇이 다릅니까? 극히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사안을 놓고 정부의 해석이 터무니 없다면 ... 법 대로 기업활동을 하는 업체들 다 죽이는 정책 아닙니까”라며 불법을 조장하고 묵인하는 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러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영업은 도로공사 현장을 지나던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이어지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차단차의 성능 미흡으로 지난해 5월 1명, 12월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 당하는 등 현장 추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한 관계자는 “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자가용 교통차단차의 불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제56조 ‘화물운송용’을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에 대해 이해부족이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도로공사 구역 내 교통차단차와 추돌현장.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최근 3년간 10여명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영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