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51]
[건설엔지니어링판례51]
  • 국토일보
  • 승인 2023.03.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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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305> 투입기준인원수 변경 관련

[질의요지] 대가 산출 시 투입기준인원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의 제1항 가목 5)에 따라 보정계수 및 공사 난이도는 제2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각 업무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 여부를 조정하되, 보정계수는 최대 3개까지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대가 산출 시 투입기준인원수, 보정계수, 공사난이도 산식을 조정할 수는 없음. (건설안전과, 2018.2.1)

<306> 투입기준인원수 변경 관련

[질의요지] 발주청 직원과 부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병행해 적용할 경우에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법은?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관리해야 할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 소요인력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별표 1(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로 개정(2017.6.20.))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기술자 등급 중 고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환산해 산출함.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상기 조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건설공사의 소요인력에 감독관으로 투입되는 해당 발주청 직원의 가용인력을 감해 산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를 활용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대가를 산출하기 바람. (건설안전과, 2018.8.2)

<30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 이탈 시 직무대행자 지정요건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 이탈 시 직무대행자 지정요건은?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상주 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해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 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함.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직무대행자 지정 요건에 대하여는 상기 조항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18.05.25)

<308>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관련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이탈(병가) 관련 직무대행자 지정요건은?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제3항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단기 이탈)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상주기술자가 개인사정(병가) 1개월 이상 장기 현장 이탈로 인한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사업진행에 따라 발주청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19.10.21)

<309> 연차 유급휴가시 발주청에 문서보고 및 승인 여부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연차 유급휴가 시 발주청에 문서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상주 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해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 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함.

같은 지침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아울러 위 사항의 법령에 따라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건설기술인휴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하며, 직무대행자 지정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조치인지 여부와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 이므로 상호 협의해 결정 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20.04.16)

<310> 건설사업관리 중지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관련

[질의요지] 1) 발주청의 요구가 있으면, 건설사업관리 중지 해제 시까지 건설사업관리 대가 없이 현장에 계속 상주해야 하는지?

2) 건설사업관리 중지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타 현장의 건설사업관리에 참여가 가능한지?

3) 책임기술자를 기계(특급에서 중급으로 등급만 조정)에서 토목으로 변경 시 중급기술자로 투입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4호)’ 제9조제2항제1조에 따라 발주청은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해야 하며, 이 경우 상주기술자는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공기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가 시공사에게 있다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연기에 따른 대가는 귀책의 책임의 상대자에게 대가의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연기에 따른 공기 연장, 건설사업관리 대가 등에 대해 행정 처리 하는 등 발주청이 선집행후 시공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이 판단해 처리 할 사항이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실지정액으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공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해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돼 철수한 것으로 통보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사업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해야만 타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가 가능함.

3) 발주청은 환경플랜트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총공사비 300억원기준으로 이상인 경우 특급기술자, 300억원 이하인 경우 고급기술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공정에 맞춰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바 플랜트(기계)가 주공정임에도 토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배치기준과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협의해 배치할 사항으로 등급을 낮춰 배치해서는 아니됨.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기준’ 제7조제1항 제4호에따라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수 조정 및 공기간 연장된 경우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된 경우에는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기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 변경계약이 가능함. (건설안전과,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