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50]
[건설엔지니어링판례50]
  • 국토일보
  • 승인 2023.03.13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297>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관련

[질의요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하단에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이란 문구의 의미는 ‘시공단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보정계수 및 난이도 수량에 관계없이 1개월당 최소 인․일수는 22.0인.일(기준인원수인) 을 적용한다.’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07호(2020.10.6.)’ (별표2) 시공단계 안전관리 기준이원수 상향조정으로 현행 배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인원은 다른 업무와 병행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가 있어 모든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변경 한 것으로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은 시공단계 안전관리 업무는 보정계수 및 난이도가 1.0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기준인원수 인 ‘22인․일’이 적용하고, 보정계수 및 난이도가 1.0 이상일 경우엔 기준인원수 ‘22인․일’에 해당되는 보정계수 및 산출된 난이도를 곱해 산정한면 됨. (건설안전과, 2020.10.12)

<298> 제경비 및 직접경비 정산 항목 관련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의 제경비는 현장사무실 운영비(현장식비, 복리후생비, 복사기임차비, 통신료, 업무차량비, 난방비 등) 를 포함하고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제12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다. 따라서, 동 기준에 따른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발주청은 반영해야 함. (건설안전과, 2019.11.12)

<299> 제경비 및 직접경비 정산 항목 관련

[질의요지] 직접경비로 현장사무실 운영비(현장식비, 복리후생비, 복사기임차비, 통신료, 업무차량비, 난방비 등)를 정산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기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한 것이며, 계약이 체결된 후 비용의 정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아울러,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권해석에서는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조건 등에서 어떤 항목은 추후 정산한다는 조건 등이 없다면 정산할 수 없음.

따라서, 질의하신 제경비 및 직접경비 정산방법 및 증빙의무와 관련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19.11.12)

<300> 조기준공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요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계약기간은 60개월입니다 시설공사가 도급금액, 공사규모의 변동없이 50개월에 조기준공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도 50개월에 맞추어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기준’ 제7조에 따른 대가조정과 제8조에 따른 대가조정의 제한에 포함되는 지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기준’은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한 것이며,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해 판단 할 사항임.

아울러,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권해석에서는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조건 등에서 어떤 항목은 추후 정산한다는 조건 등이 없다면 정산할 수 없음. (건설안전과, 2020.9.22)

<301> 건설사업관리용역간 직접경비 항목별 적용기준

[질의요지] 직접경비 중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용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에 대한 항목별 적용 한도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직접경비는 각 각의 세목으로 정산해야 함. ‘현장주재비’는 숙소비(월세(임차계약서 및 월세입금증 실비로 정산) 및 전세(계약당시의 전세대출금리)),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등에 따라 발주청이 규정하는 버스비용 등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식비(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현장운영경비(현장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며(사무기기(사무용품), 각종 소모품, 다과류, 회의비용, 인터넷, 공용전화, 임대비, 각종 공공요금 등은 해당 영수증으로 정산), 현지 차량운영비는 실제 투입된 수량에 따라 조정하며 (단, 사적이용방지 방안을 마련해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제출),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실제 투입된 분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작CD 수량에 따라 조정), 사무원의 급여(1인당 상여금400%, 퇴직적립금 100%를 사용하며 증빙서류(입금증 등)에 한해 그 실제소용비용으로 사무원 급여항목에 대하여 정산)해야 하며, 증빙의무와 관련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20.5.8)

<302>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대가 조정 관련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대가 조정 시 총예정금액의 정의는?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6호에 따라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함.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조항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18.9.6)

<303> 개별법령에 의한 금액 관련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5조제1항제2호의 공사계약금액에 개별법령에 의한 전기, 통신, 소방공사 금액이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지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제5조제1항제2호의 공사계약금액에 개별법령에 의한 전기, 통신, 소방공사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건설안전과, 2018.4.6)

<304> 공휴일 대가 금액 관련

[질의요지] 공휴일 대가를 감액해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됨.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제9조에 따른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해 산출함.(다만,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한편, 같은 고시 별표2 제1호제가목4)에 따라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의 산정 시 적용수량 단위 중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발주청은 상기 조항에 따라 공휴일 대가를 감액해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산정할 수 없음. (건설안전과,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