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49]
[건설엔지니어링판례49]
  • 국토일보
  • 승인 2023.03.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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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289> 공사비 절감 관련

[질의요지] 설계도서 납품시 외부쌍줄비계 물량과 CM단에서 검토한 외부쌍줄비계 수량산출 물량이 차이가 있어 현장 시공은 CM단에서 산출한 물량으로 시공을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에 절감 시공분에 대한 항목이 공사비절감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해당 공사의 설계자가 내역의 중복반영, 수량산출 착오로 중복 항목 삭제 및 수량 조정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로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해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는 사항으로 공사비절감으로 보기는 어려움. (건설안전과, 2020.06.02)

<290> 공사중지 기간의 대가 지급 관련

[질의요지] 공사중지(작업중지)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지급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공사중지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를 지급해야 함. (건설안전과, 2019.8.19)

<291> 시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대가 조정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의 10%이상은 설계변경(1~3회)의 누적된 증감금액 12% 총합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와 자재대는 도급자 관급자재만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토부고시 제2017.414호(2017.6.20.)’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해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해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해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시공사의 3회 설계변경동안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기성이나 물가조정에 따라 달라지며, 처음 발주당시 시공사의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의 예가를 기준으로 10%이상 증감 된 경우 시공단계의 평균 건설사업관리기간이 변동 되기에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예정금액(예가)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성금액을 뺀 금액을 정산하는 등 계약법령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해 적용 조정하기 바람. (건설안전과, 2020.7.13)

<292> 유급휴가에 따른 감리대가 감액

[질의요지] 계약당사자간 체결한 용역계약문서에서 감리대가 조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정 유급휴가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1개월 실제근무일수가 22일에 미달할 때 발주청은 감리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제3항제3호에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사항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19.10.31)

<293> 시공사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질의요지] 건설공사 시행중 시공사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도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공사기간 지연일수 만큼 (20일)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기 지연에 따른 귀책 사유가 시공사에게 있다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연기에 따른 대가는 귀책의 책임의 상대자에게 대가의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연기에 따른 공기 연장, 건설사업관리 대가 등에 대하여 행정 처리 하는 등 발주청이 선집행후 시공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20.9.14)

<294>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관련

[질의요지]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해야 하며, 공급가액(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까지이며 발주금액은 공급가액+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이며, 공제요율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에 따라 공급가액에 적용요율을 곱해 손해배상공제보험료를 산정 반영해야 함. (건설안전과, 2020.9.1)

<295>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관련

[질의요지] 용역 정산시 손해배상보험료 정산방법은?

[회신내용]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음으로 정산항목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건설안전과, 2020.9.1)

<296>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관련

[질의요지]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를 실 납입한 보험료간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보험료를 별도 계상(용역발주 금액에서 제외)한 후 정산시 실비정산이 불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발주청이 발주하는 용역사업 내역서에 포함해 발주해야 하며, 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해 보험료를 별도계상(용역발주 금액에서 제외)해 내역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됨. (건설안전과, 2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