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접수 시작
에너지공단,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접수 시작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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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지원
87개 설비 대상 2천633억원 융자 지원
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저탄소 고효율 구조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접수를 3월 2일부터 시작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시설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자금제도다.

올해 지원예산은 정책융자 2,618억원, 이차보전융자 15억원으로 총 2,633억원 규모이며 87개 대상설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 중견기업 공공기관은 70%,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까지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ESCO 투자사업과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은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이중고 속에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마련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절감효과가 높은 설비를 도입하거나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KEEP +)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기존 지원비율에 최대 10%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 신용 부족으로 최종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융자 지원비율 및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의 추천서 발급 이후 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에너지절감량 정보를 확인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의 우대보증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하며,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해 통합 자금융자시스템(finance.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통합 자금융자시스템(finance.energy.or.kr)을 참고하거나, 자금융자실(052-920-0492∼6)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의 튼튼한 뿌리를 조성하는 일”이라며,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된 기업들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