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소 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 지원
수도권 중·소 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 지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2.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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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1천400곳 대상 국비 471억원 투입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올해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 1,400여 개소를 대상으로 823억원(국비 471억원)을 투입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중·소 사업장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대기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별도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설치 비용의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5.6억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설치한 방지시설은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방지시설 적정 가동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 및 선정은 지자체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 사물인터넷(IoT)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현황은 환경부 누리집, 사물인터넷 설치업체 현황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 사업장(4·5종)은 3만 1천여 개소(2022년기준)로, 대부분 영세하여 방지시설 개선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에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총 4,307억원(국비 2,393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6,000여개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