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산업단지공단, 상호업무협약 체결
환경공단-산업단지공단, 상호업무협약 체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2.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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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안전·친환경·저탄소 사업장 조성 지원 나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7일  화학안전·친환경·저탄소 사업장 조성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환경공단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 지원을 통해 화학안전 역량강화 및 화학사고 예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1964년 설립 이후 산업단지를 개발·관리하는 등 기업성장을 지원하며 산업단지를 혁신해왔다.

특히 1999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4년간 산업단지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홍보 및 관련 정보 교류 ▲산단 입주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술 협력 및 확대 ▲화학안전 환경구축 및 안전관리 협력체계 조성 ▲친환경·저탄소 사업장 조성을 위한 국고 지원사업 참여 확대 협력 등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상호 협약을 통해 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친환경·저탄소 사업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국고 지원사업에도 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17일 업무협약식에서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왼쪽)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오른쪽)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17일 업무협약식에서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왼쪽)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오른쪽)이 기념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