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방치공 원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 관리강화 시급
[기획] 방치공 원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 관리강화 시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2.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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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박대수 의원, ‘지하수법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방치공 유발하는 신고시설도 허가시설처럼 5년, 10년 주기 재신고 해야
환경부-지자체 등 행정력 소모 우려, 이참에 조율 통해 개정안에 적극 동참해야
최후의 보루 지하수 보전관리 위해서는 법 통과 절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방치되고, 체계적 관리가 안되고 있는 전국 150만공이 넘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시설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팔을 걷어 부쳤다.

그런데 환경부 담당과에서는 지자체 행정력 문제 등 이유를 들며 난색을 보이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대수(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지하수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하수 법률 개정에는 김용판, 안병길, 권명호, 김선교, 지성호, 이주환, 김석기, 김성원, 윤영석 의원 등도 발의에 뜻을 모았다.

▲법률 개정안 핵심내용
지하수법 개정안 발의 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군‧구 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5년의 유효기간이 두고 있어, 5년을 주기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붙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고시설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다.

신고자가 지하수 개발‧이용 중지를 자발적으로 알리는 경우 외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의 이용중지나 종료 사실을 비롯해 수질기준 등 사후관리실태 파악이 곤란해지고, 결국 지하수 방치공 확산의 원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 사업자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주체를 명시하고자 했다.

현행법상 관리주체가 부재함에 따라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공능력과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부실업체와 기술인력을 대여해 2중, 3중으로 업체를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해 신고 및 허가되지 않은 지하수 개발 및 시설, 오염방지시설 불법시공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신고시설 규모에 따라 5년, 10년의 차등 유효기간을 둬 신고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위탁 근거를 신설해 사업자의 시공능력과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와 시공현장에서 법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등 정실시공을 관리하고, 기술인력을 대여해 페이퍼컴퍼니 양산을 억제하고, 현장 부실시공 방지 현장 실사를 통해 관리감독의 미비점을 개선해 지하수 개발‧이용과정에서 부실시공 및 오염을 방지하고자 했다.

▲환경부 검토의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는 신고시설의 주기적 실태파악 및 관리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스탠스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5년같이 신고를 5년으로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경력한 규제, 제도 변경전 공감대 형성 및 충분한 공지 필요, 기존 157만공 처리 필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 업무 일부를 조례로 관련기관 등 위탁근거 신설은 교육훈련의 경우 환경부 업무고, 업체 관리가 이미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 수용곤란 의견을 냈다.

다만 영업실적 등 미보고, 교육훈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지하수업계 및 전문가 의견
업계와 지하수 전문가들은 환경부 의견에 대해 일부 공감하면서도 신고시설의 관리강화를 늦출 경우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해마다 3∼5만공의 지하수 신고시설이 신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고, 향후 관리해야할 관정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뒷짐지고 있는 사이에 10년후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은 약 200만공에 육박하게 되고, 오히려 지자체 행정력 소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허가공은 약 3만공으로 전체 지하수 관리에서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다.

특히, 산업구조의 개편, 고령화 등으로 인해 미사용 관정과 방치공이 늘어날 예정으로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미사용 관정, 방치공을 사전에 일몰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유효기간 5년의 적절성이나 기존 관정을 일시에 처리하기 위한 과다한 행정력 우려는 충분히 공감되나, 신고관정의 크기나 깊이에 따라 5년이나 10년으로 조정하면 행정력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21년 기준 전국 172만공 시설 중 착정구경 150mm이상의 시설은 약 11.2만공으로 이 가운데 3만공은 허가시설과 기타시설이다.

허가시설에 준하는 150mm 이상의 중형 지하수 신고시설도 유효기간을 둬 관리함으로써 이용중지 및 종료사실 등 방치공 확산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나 대통령령에서 관련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페이퍼컴퍼니 난립으로 인한 부실시공, 지하수오염 가중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근거를 갖고 있는 관련 협회에서 업계 기술인력 등 교육훈련과 시군구 업무 일부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방치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 대한 신고 관리강화가 요지”라면서 “환경부에서도 방치공에 대한 문제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만큼 의견 조율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돼 지하수 오염관리의 새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