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과 처리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과 처리
  • 국토일보
  • 승인 200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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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포럼]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건설회사의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는 건설회사 본사직원이 아닌 현장작업자의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특성상 건설일용직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를 공사완료시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초 계약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관공서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공사계약의 경우 2006년 12월 29일 발주된 공사부터,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과의 공사계약의 경우 2007년 04월 01일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추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26조의 2의 내용이 산입된 2007년 12월 28일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정산제가 도입되었고 해당 보험료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부한 제증빙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최초 설계내역에 산정된 직접노무비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그대로 도급내역서에 계상해 주어야 하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선 취득대상자는 건설 일용직근로자로서 최초 근로한 일자로부터 한달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최초 근로일자가 취득일이 되며, 2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한 일자 다음월 1일부터 한달간 20일 이상 근로여부 판단해 20일 이상 근로했을 때 최초 근로한 일자 다음월 1일자 및 취득상실일자는 월 20일 미만 근로한 최종 근로일자 다음일 또는 최종 근로한 일자 다음월 1일자이다.


또 가입방법은 건강 혹은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사회보험 EDI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은 다음 당연적용사업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후 현장사업장 명의로 사업장 개설한다. 현장사업장 번호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에 접속해 취득대상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를 한다. 이 경우 취득대상의 월 지급한 월급여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기성, 준공금 신청시 납부한 보험료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기성내역서상의 기성 누계금액에 산정한 보험료의 누계금액과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으로 정산을 한다.


예컨대 보험료 기성누계액의 금액이 1백만원이라고 할 때 최소한 현재 시점 2백만원 이상의 납부한 보험료 확인서가 들어가야 현재시점 1백만원 보험료 전액 수령할 수 있다.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공사내역에 산정된 사업자 부담분만 정산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역서 상의 2배 이상의 납부한 보험료 확인서가 들어가야 한다.


근로자 부담분은 일용직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며 만약 원천징수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셔야 한다.

 

한두명 인원도 아니고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실상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에 상주하는 상용직근로자의 보험료도 추가로 증빙가능하다.


현장에 배치한 기간을 확인하는 발주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근로자의 납부한 보험료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을 받는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제252호 제42조 ③항의 2 참조).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하도급공사내역서에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하도급사 역시 현장명의로 사업장 개설을 하고 원도급사에 납부확인서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도급내역에 산정해 줄 보험료 역시 원도급사와 마찬가지로 최초 발주자로부터 수령받은 설계내역서 상의 보험료 그대로 적용해 주어야 한다. 보험료 정산시 전액 정산이 안되는 경우 차액분을 수령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 이윤에서도 소폭 감액조치된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의 소모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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