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 "원활히 적용 중"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 "원활히 적용 중"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2.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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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공급중단 관련 보도 해명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2일 A일간지가 "요금 체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 중단이 2만6,000건에 이르며 대상자의 다수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자 산업부와 도시가스협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도시가스 취약계층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는 2004년부터 18년동안 시행한 제도로,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동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당해년 10월부터 익년도 5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미납시에도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하는 조치로, 연체료 없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관리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설령 동 제도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도시가스사가 실제로 동절기에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며, 혹시 누락된 취약계층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공급중단 유예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시된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는 취약계층보다는 非취약계층인 일반가구나 고의체납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만 도시가스사에서 관리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는바 향후 동 계층에서 동절기 공급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고지서에 관련 문구 삽입, 홍보물 배포 등 도시가스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