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고용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2.02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건설현장 화장실 규정 입법예고
남성은 30명당·여성은 20명당 1개 이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수에 따른 화장실이 추가 설치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건설현장 내 화장실 설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를 고려해 설치의무를 더 강화한다.

현재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와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법령에는 이 같은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질병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 건설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내달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