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2023년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2023년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 개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2.02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이후 첫 대면 행사, 2천여 명참석 예정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1,500여 개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3년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가 주최하며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체, 공공하수시설 운영기관 등에서 2천 여 명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과 공정시험기준 개정사항 안내, 외부전문가 특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부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정기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2022년 정도관리 추진결과와 2023년 정도관리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김은미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공정시험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종사자들과의 소통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이경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무기·분석표준그룹장이 환경분석 및 표준물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홍석영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간이측정기 제도에 대해, 김연정 한국환경공단 차장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대면으로 열리게 됐다.

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추후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에 공지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이수형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험·검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