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요금, “연간 16억 부당징수”추궁
지하철요금, “연간 16억 부당징수”추궁
  • 김재한 기자
  • 승인 2012.09.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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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의원, “교통카드 환불기능 확대적용 시급”주장

서울지하철 이용객이 실수로 반대방향으로 개찰했다가 지하철을 타지 않고 곧바로 나오는 경우 등, 실질적인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환불기능이 없어 부당하게 요금이 징수된 금액이 연간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감창 의원(송파 4)은 5일, 서울시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지하철의 경우에서만 연간 16억원의 부당요금이 징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와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수백억 원의 부당요금이 지하철이나 버스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가 뒤늦게 지하철의 경우 환불기능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치지 말고 시내버스 단말기에도 환불기능을 조속히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강감창 의원은, 2012.1.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운송기관이 잘못 승차했다 즉시 하차한 이용시민에 대해 부당하게 징수한 운임이 버스와 지하철, 등 연간 약 6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과 함께,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운송사업약관을 바로잡고,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교통카드단말기 교체시 신규단말기에 우선적으로 환불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시민을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대중교통수단은 해당 운송약관에서 정한 승객의 의사표현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는 만큼 승차 후 바로 하차한 경우의 이용계약 철회는 부당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지하철의 경우 이용시민의 요구시 역무실에서 현금으로 환불하고 있어 부당이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강의원이 주장한 부당이득 규모는 연간 60억 원이 아닌 버스의 경우만을 고려했을 때 약 4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교통본부의 ‘서울 교통카드 혁신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강감창 의원은 교통카드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한 지하철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시 요금을 미부과 하는 사업을 1개월간(2012.6.16~7.15) 시행해 본 결과, 그 동안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월 126,981건의 요금미부과 사례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추산해 볼 때 그동안 지하철에서만 연간 약 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시민들로부터 취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명백한 결과라며 집행부를 강도높게 질책했다. 

강 의원은 시내버스의 경우, 2011.11.14~20까지 1주일간 이동거리 없이 승차한 후 5분 이내에 하차한 경우가 무려 207,390건이었는데 이 경우도 실질적으로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승객에게 요금이 부과된 경우라며 이중 20%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2억, 10%만 인정하더라도 약 11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지하철의 경우, “그동안 부당요금을 강요받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게이트를 기어 나오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기어들어가는 불편을 겪어 왔다”는 지적과 함께 환불기능개선이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 첫 달 기준으로 연간 16억이면 실제는 엄청난 금액이 부당하게 징수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강의원은 지금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 단발기에 환불기능이 없음으로 인한 부당요금징수는 연간 수십억, 지난 10여 년 간 수백억 원에 이르며 이러한 돈은 고스란히 지하철과 버스회사로 흘러들어갔는데도 그동안 집행부는 제도개선이나 시민불편 해소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대중교통이용시민들의 불합리한 요금납부와 운송기관의 부당한 요금징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의원은 운송이란 사람이나 물건이 실질적으로 이동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송서비스를 받지 않는 시민에게 요금을 강요한 것은 부당한 요금징수였음을 상기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지하철과 같은 교통카드 기능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시민들이 잘못 승차했다 바로 하차하는 경우 지하철 이용시민과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