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지속가능 순환경제 사회실현 속도낸다
환경부, 올해 지속가능 순환경제 사회실현 속도낸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2.01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 본격 추진키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2023년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1일 환경부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정부 내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마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규정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를 추진함으로써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규제특례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의 정비 전이라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에 관한 사항, 예비부품의 확보 및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준수사항은 제조업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미래폐자원(전기차 폐배터리, 이차전지 등) 등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회(포럼)를 구성해 소통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산업 등 순환경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 대여·세척 비용 지원(2023년, 69억원)으로 초기 시장을 활성화 한다.

탈(Post)-플라스틱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2024년, 부산 생곡)해 감량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플라스틱 전주기 기술 연구개발(R&D) 기획을 추진한다.

폐배터리의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실시간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환이용 기술개발·실증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 (~2025년, 포항)하는 한편, 재활용이 어려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는 전처리 기술개발을 지원(2022~2024년, 33억원)한다.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은 줄이되 감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에는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일회용기 두께, 재질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일회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개선한다.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빠르게 안착되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이후 일회용 컵 반환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회용컵 반납 시 보증금(300원) 외에 200원(탄소중립포인트)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참여 매장에 대한 라벨 배송비 지원, 매장 외 반납처(세종 60개소, 제주 100개소 이상) 확대 등의 참여 행사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분리배출 요령을 개선하고,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선별시설을 자동화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선별·재활용 공정 발전에 맞춰 분리배출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배출요령을 간소화하되, 새롭게 분리배출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책자 등)은 고품질 재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게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리배출 통합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해 지역별 분리배출 방법·장소·수수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분리배출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한다.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2022~2025년, 492억원)하고, 물질·화학적 재활용 업체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단가를 높인다.

공공열분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2023년, 6개)하고 열분해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실적 산정방법 및 감면기준을 마련한다.

플라스틱(PET 1만톤/년 이상) 생산 업체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2023년 3% →2030년 30%)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와 공공기관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도 마련한다.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도 올해부터 차등교부한다.

지난해까지는 시도별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일괄 교부했으나, 올해부터 인구당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는 징수금의 최대 90%를 교부한다.

인계·인수량 외에도 차량 이동경로(GPS), 처리업체에서의 계근값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이하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지난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능형시스템이 확대 적용 예정이다.

재활용시장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폐기물 수거거부(폐지, 폐비닐 등)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개입을 확대한다.

폐지 등 수거거부 발생 우려가 큰 품목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또는 대행계약 체결)하는 공공책임수거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반출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 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해부터 공공선별장 50곳을 대상으로 반출입량 정보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 중이며, 올해는 선별장 및 소각·매립시설을 1900곳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