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1.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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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 근거 마련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양도차익 비과세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 · 소득공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될 것"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사진)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촉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조 5,816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5,200억원)보다 40% 삭감된 3,135억원 규모에 그쳤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주가하락,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정민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기업:법인세, 개인:소득세)한다. 내국법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와 투자금액증가분(직전 3개연도 평균대비)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투자하면 출자·투자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세액공제율 5%)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172억원, 2020년 260억원, 2021년 335억원 규모였다. 개정안대로 15%+α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길 기대한다.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