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경로당·소규모 교량 등 안전진단 실시
국토부, 노후 경로당·소규모 교량 등 안전진단 실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1.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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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제5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사진제공 : 국토부)
(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오늘(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9개월 여 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설문조사,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하기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 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또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안전등급 D·E로 판정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관리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진단(안전성 검토)·성능평가(안전성·내구성·사용성 검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두 과업을 연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도입 및 활용성과를 가시화한다.

이를 위해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일제정비한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인 시설물(교량, 터널 등 현재 148개)을 민간업체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안전진단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저가발주·계약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주체의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국민 시설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이에 하천교량·제방 등의 점검 매뉴얼에 있는 사전점검 항목 등을 정비하고 시설물 별로 예방점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화해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지진에 대비해 시설물들의 내진성능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있는 실시요령을 각 개별 시설물(교량, 터널, 건축물 등)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