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소송에…한전, "공정한 전기사용 위한 대책 수립할 것"
김치소송에…한전, "공정한 전기사용 위한 대책 수립할 것"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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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처리 업무기준·절차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재정립
위약 계도기간 운영 등 고객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농·어민 상생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품목 및 지원금 확대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 본사 전경.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전력이 최근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여부 점검(이하 위약 점검)에 대한 민원 발생과 관련, 향후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먼저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과 선량한 전기사용자 보호라는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농사용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해 위약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금번 위약 점검 또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 받고 있어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높이는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해 전력 평균 판매단가는 농사용은 kWh 당 56.9원, 일반용 139.1원으로 차이가 크다.

한전은 금번 위약 점검 건은 농작물만을 보관해야 하는 저온저장고에 다량의 가공식품 등을 보관하면서, 현저히 낮은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은 사안으로,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전은 "위약 점검의 정당성과 현재까지의 내부기준으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하더라도 금번 논란을 계기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현장 적용의 적정성 등 농사용 위약 처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과정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전은 향후 농사용 전기 위약 처리와 관련,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을 반영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 이를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전기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위약 점검도 지속 시행한다.

위약 판정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이와 관련한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수렴, 반영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위약 점검은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이후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농어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농어민들과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품목과 지원금 규모를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 140억원으로 확대, 농·어업 기기의 효율적 전기 사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농가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창고에 작물 농산물이 아닌 김치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한전으로부터 위약금 6백여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저온창고에 어떤 물품을 넣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고 위약금 부과 기간도 한전이 임의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한전 관계자가 농가를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의 무리한 단속으로 비난이 커지자 한 시민단체가 한전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군과 농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