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궤도이탈·사망사고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부과
국토부, 궤도이탈·사망사고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부과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1.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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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어제(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는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약 62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KTX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제사(구로 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5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SRT 사고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했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와 구로관제센터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사고 구간은 사고 이전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