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안전-건강한 환경 터전 만든다
환경부, 올해 안전-건강한 환경 터전 만든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1.2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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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사물인터넷(IoT) 기반 환경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강화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가 26일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는 비전아래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에 방점을 뒀다.

올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음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소음측정망을 수동 측정망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자동측정망으로 교체해 분기별 1회 제공하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시멘트공장, 교통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반복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원인조사를 위해 3차원 모의(시뮬레이션) 기법 도입 등 과학적인 조사기반을 강화해 비슷한 원인의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생활속 유해인자 관리 고도화

올 한 해 추진할 환경보건국의 주요정책을 부면, 우선 숨쉬기 편안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측정·시설·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감지(센서)형 측정기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관측(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제 이용 유형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실내공기질 기준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하역사의 노후 환기설비 교체·개선 등 초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주택·마을회관 중심의 실내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상담(컨설팅), 저감시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층간소음, 석면 등 생활주변 환경위해인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를 위해 기술기반 구축 및 지원을 다각화한다.

국가 소음 측정망을 기존의 수동측정망에서 실시간 자동측정망으로 교체·운영(2022년 145개소→2023년 280개소)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정밀측정망을 추가 구축·운영(2022년 81개소→2023년 86개소)해 소음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함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시간과 상담장소를 확대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와 갈등 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 비대상인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적 관리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선제적 환경보건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미세플라스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다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한 정책과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환경·건강·사회·경제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 구축한 환경보건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환경유해요인과 건강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환경보건분야의 연구·조사 등에서 수집된 인체 유래물(혈액, 소변 등)을 초저온(-180℃ 이하)으로 저장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환경보건 시료은행을 개관하고 운영한다.

▮수요자 중심 건강피해 조사·관리와 맞춤형 환경보건 지원

환경취약지역의 조사·관리를 더 꼼꼼하고 더 넓게 추진한다.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확대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교통밀집지역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맞춤형 상담,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하나 원인자를 특정하기 곤란할 경우엔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의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을 추진한다.

석면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해판정 결정서를 문자(모바일)로 발송해 피해인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건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지자체 및 교육청, 4천개소)과 시설개선(120개소)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용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해 시범 적용한다.

장난감, 문구 등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40여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함께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재유통을 감시하는 민관 감시단을 운영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교실을 시범운영하고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임산부·어르신을 위한 환경보건 교육프로그램도 배포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비관리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지정(2개 품목: 미술공예품 마감제, 미술물감 보조제)하고, 6개 용도에 대해 기존 관리품목에 용도를 추가하는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며,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라는 소비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감시를 늘리는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유통만 허용한다.

지난해 말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살생물물질 48종에 대한 승인평가(안전성, 효과·효과 검증)가 완료됐으며, 미승인된 물질이 제조·수입·판매·유통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승인평가 완료 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의 승인평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방법 및 안내서를 마련하고, 산업계 대상 승인신청 자료 작성 지원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저독성 녹색 화학 체계로의 전환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저감한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 단계 이전부터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녹색화학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는 대체물질과 저독성 공정 개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 등 과학적인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민·관·산 협치(거버넌스) 운영을 비롯해 화학물질 전생애에 걸쳐 사용을 줄이는 정보통신(IT) 도구와 관리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화학안전제도 개편 방향을 제도화한다.

지난해 12월 마련한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해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저농도에서 소량 장기노출 시 위해한 만성유해성물질은 위해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해 인체노출로 인한 위해 우려를 줄일 예정이다.

소량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전달·활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결과와 분류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신고토록 하고,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화학안전제도 개선방안은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2021년 5월~)’을 통해 업계 및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마련한다.

▮든든한 화학사고 예방·대비체계 확립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시설관리 지원으로 화학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화학사고 조사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해 반복·유사 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화학사고 원인조사 결과 유사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가진 사업장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400건)을 통해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비용 국비지원 사업의 지원 품목을 확대(16개→27개)해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을 지원(컨설팅)하는 등의 무료 지원사업 확대(2022년 900개소→2023년 1,300개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을 높인다.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지역주민·기업·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은 물론 시민사회,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비상대응체계를 확대(2022년 28개 지자체→2023년 32개 지자체)한다.

소방, 경찰 등 화학사고 초동대응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실시(2022년 865명→2023년 1천명)하고, 현장 상황을 찍을 수 있는 소방차 카메라를 활용하는 등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