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도내 환경법 위반 648곳 배출업소 적발
작년 경기도내 환경법 위반 648곳 배출업소 적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1.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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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업체 등 81곳 수사의뢰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지난해 경기도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법 위반 점검 결과, 648개 업소가 적발됐다.

26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38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 등 총 81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30일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해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실시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일 등을 진행했으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7.9% 사업장이 ‘매우 만족’에 응답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해 2023년도 지도·점검 실시 전에 대기 및 폐수 분야 주요 위반 사례를 관련 사업장에 공유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