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15일동안 협회 홈페이지서 신청서 다운로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가 ‘2023년도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를 위해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CM능력평가공시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키 위해 매년 시행, 한국CM협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CM능력평가·공시 업무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785호(2008.12.29.)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23년도 CM능력평가·공시’ 신청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직접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우편 신청시 등기우편으로 2월 15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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