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환경부-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1.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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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5개 분야 기술지원, 상시 지원 가능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ㆍ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그동안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총사업비 15억 8,000만원)해 1,300곳 중소기업을 기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해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화학안전주치의’ 지원을 확대한다.

 ‘화학안전주치의’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나 취급시설의 변경ㆍ추가 설치로 반복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을 환경공단의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진단을 해주는 종합 기술지원이다.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이나 이메일(safechem@kec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전화(1899-1744)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외에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도 적극 참여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