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44]
[건설엔지니어링판례44]
  • 국토일보
  • 승인 2023.01.30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249>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설계서 검토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설계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바, 정확한 의미는?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제8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해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을(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포함해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며,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해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건설안전과, 2019.12.11)

<250> 암반선 확인 외부전문가 참여 관련

[질의요지] 암반선 확인시 외부전문가는 반드시 입회해야 하는지와 외부전문가의 암반선 확인 참석시 일비, 출장여비 등의 지급은 누가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자,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해야 하며,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 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암반선을 확인 판정하며, 이 경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기록을 유지해 사후 암판정위원회로 확인토록 함.

같은 행정규칙 제9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암판정위원회의 외부전문가 포함여부는 발주청과 협의해 판단할 사항임.

암판정위원회의 비용부담 주체는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 2020.11.6)

<251> 암판정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요지] 암판정위원회 구성 시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인원수 및 자격요건 및 비용 외부전문가 비용부담 주체는?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자(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자를 말함), 공사관리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해야 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조항에 따라 해당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또한, 외부전문가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은 계약 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18.5.9)

<252> 건설사업관리중 공사중지 명령 등 행정절차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교체 중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 부재가 발생 할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와 제62조의 위반사항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과 관련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건설안전과, 2020.8.12)

<253> 자재의 적정성 검토

[질의요지] 관급자재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현장에 지급이 되는데 납품 업체에서 조달청을 통해 납품을 했기 때문에 공급원 승인 요청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달청을 통한 관급 자재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제7항 및 제87조제7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과, 납품실적 증명, 시험성과 대비표’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해야 하며, [별지 제37호 서식]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결과통보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서류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CATALOG, 공장등록증, 시험성적서, 납품실적, 견본, 기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발주청에서 정하는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계약서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해 판단·제출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20.11.18)

<254> 통합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질의요지] 입찰공고 상 용업사업의 주요내용에 공사 전반(토목, 전기 등)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명시 된 계약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 범위에 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계서류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의 공사감독자 업무수행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1항제6호에따라 발주청의 필요에 의해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대가를 조정하도록 하고있는 바 발주청과 협의하기 바람. (건설안전과, 2020.12.10)

<255> 레미콘 품질시험 관련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공장의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할 자격이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7조제4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 실시해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공장의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할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 2019.7.24)

<256> 하도급 계약 방법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 공동 수행중 각 공동사 참여 지분에 따라 하도급이 필요한 분야가 모든 원수급자가 참여 하지 않을 경우 일부 원수급자만 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8)’을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나 계약서(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따라야 하며,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중 개별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 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엔지니어링 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하며,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별지 제32호서식)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서명 또는 기명날인 미포함)해 발주청에 제출해야 함. (건설안전과, 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