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판례43]
[건설엔지니어링판례43]
  • 국토일보
  • 승인 2023.01.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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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Q&A] 

<241> 기성검사 결과보고 관련

[질의요지] 기성검사 후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기성검사 결과보고서를 시공사에게 건설사업관리단으로 공문으로 제출 하라고 지시했는데 적법한 절차가 맞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절 시공단계업무(감독권한대행 업무포함)의 건설사업관리 수행시 제102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했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각 호의 서류(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를 첨부해 지체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해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함. (건설안전과, 2020.7.1)

<242>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예비준공검사 관련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공사 준공전 예비준공검사의 실시가 가능한지 또한 의무사항인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 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준비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공사 준공전 예비준공검사를 무조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청이 해당 차순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거나 인수·인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인 경우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차수에서 공사완료후 기존 차수 준공처리한 시설물 등 전반적인 공사시설물에 대해 발주청은 예비준공검사관을 임명해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해야 함. (건설안전과, 2020.8.21)

<243> 구조물 구조검토 필요 여부

[질의요지]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구조물을 동일 규격의 프리케스트(Precast) 암거는 구조물을 동일규격의 프리케스트(Precast) 암거를 구매 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현장에서 5년이 지난 구조검토서를 다시 갱신해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며.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해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따라서, 해당 현장설치 콘크리트 암거가 현장여건을 반영해 프리케스트 암거(기성품) 구매로 설치됨에 따라 동 지침 제87조에 따라 사용자재의 적성성 검토 등을 통해 확인할 사항이며, 구조검토가 5년 전이라면 현재조건의(구조시방서)구조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납품하고자 하는 납품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구조해석을 통하여 사용자재의 적정성을 통해시공해야 함.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발주청과 협의해 판단 바람. (건설안전과, 2020.3.17)

<244> 구조계산서 안정성 검토

[질의요지] 당초 설계와 현장 여건의 차이로 공법 변경이 발생돼 설계사에서 구조계산서를 제출했을 경우 구조계산서의 기술사 확인 여부

[회신내용] 당초 설계와 현장 여건의 차이로 공법이 변경돼 변경설계사에서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사항은 ‘설계를 위한 구조계산서’로 해당 변경된 공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1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발주청에 제출해야 함. (건설안전과, 2020.6.2)

<245> 기술지원기술인의 설계변경 업무 관련

[질의요지] 상주감리원의 경우 설계변경 방침결정 마다 검토를 해야되는 것인지, 최종 계약변경 전 검토를 해도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설계변경 작성자는 상주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며 이에 검토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되며 최종결재권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이 되는 것이며, 기술지원기술인은 규칙 제34조제1항제7호는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사항으로 해당분야의 기술지원의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해 변경사항에 대해 기술검토서는 반영돼야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여건변동 승인 사항은 수시로 발생하기에 실정보고시 중요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해 검토의견서를 제시(이행불가 사유 및 근거자료 검토 및 확인)해야 하며, 본 설계변경시 기술검토의견서(설계변경 기술검토)를 작성해야 함. (건설안전과, 2020.8.21)

<246> 가시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서 관련

[질의요지] 구조물 가시설(동바리, 슬라브 거푸집 등) 시공 전 구조계산서(관련 기술사 날인이 안됨) 및 상세도를 건설사업관리단에 검토 요청을 올렸으나 관련 기술사 직인이 없어 검토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1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해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해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 하고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등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건설안전과, 2020.11.11)

<247> 레미콘, 아스콘 공급원 승인 관련

[질의요지] 레미콘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골재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별도의 의뢰시험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골재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걸로 골재의 품질시험을 한 게 되는지?

[회신내용] 해당 레미콘은(KS F 4009 : 레드믹스콘크리트 품질경영계획)으로 반성 물성의 재료로 완제품이 아니며 자재에 대한 KS를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3자 조달단가 계약물품인(레미콘, 아스콘) 각 지역조합을 통해 물량을 배분받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분 받은 공장에 대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레미콘에 중요한 자재인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 실시해 합격여부를 판단해 기준에 미흡한 경우 공급원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 할 수 있으며 다른 납품업체(자재공급원)로 지역조합에 변경요청을 하여 품질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시험은 ‘[별표2]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콘크리트용골재(KS F 2527)를 시험해야 하는 것이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시공품질관리 시험 검사를 실시해야 함. (건설안전과, 2019.11.26)

<248> 부진공정만회대책 수립 대상

[질의요지] 계획공정율이 70.4%이고 현재공정율이 66.5%일 경우(누계공정율이 5% 차이가 없는 경우)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율이 94.5%로 5%이상 지연돼 부진공정만회대책수립 대상인지?

[회신내용] 월간 계획공정이 70.4%이고 실 월간공정이 66.5%(△3.9%부족)로 월간공정이 10%를 넘지 않기에 월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나, 착공부터 현재 시행중인 전체공정의 계획공정이 94.5%이고 실 전체공정이 89%(△5.5% 부족)로 5%로 이상 지연됐기에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함.

지침 제94조제10항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해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해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해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자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자도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해야 함. (건설안전과, 20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