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설계반영 의무 있다”
“건설신기술 설계반영 의무 있다”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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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씨엔아이 대표 ‘A시 신기술 배제’ 고소

행정권 남용 가능성 여부 사법부 판단 주목

 

건설 신기술 개발자인 길라씨엔아이의 김동환 대표가  경기도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하면서 관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길라씨엔아이(주) 변호인측은 지난 2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A시와 담당자를 직무유기를 비롯한 직권남용, 허위보고서 작성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동환 사장은 고소배경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 34조 4항에는 신기술로 지정받은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돼 있었지만 A시 담당자는 이를 무시했다"면서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설계반영이 명시돼 있는것를 공무원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 중죄로 생각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발주청 관계자뿐 아니라 삼척동자도 아는 것인데 A시 담당자는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핑계로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 하지 않았다"면서 "시 담당자의 이같은 태도는 신기술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신기술의 취지는 건설 선진화와 국익을 위해 반드시 적용돼야 할 사항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행정부에서 이행하지 않는 법이 과연 옳은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건설개발자들은 "건설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정받기 위해 수년간 5~20억 사이의 금액을 투자하지만 막상 신기술을 지정받고 영업을 해보면 지자체 등 발주처 담당자들은 신기술과 일반 업체와 똑같이 경쟁을 하라며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번 고소가 단순히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신기술 지정 업체 모두가 처한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더이상 건설신기술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길라씨엔아이는 지난 1985년부터 10억 이상의 개발자금을 들여 1993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갓길에 설치하는 표지병 앙카에 회전 방지장치 등을 개발해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은 뒤 수년동안 지자체를 비롯한 발주청을 돌아다니며 제품 알리기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