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금리 인상·주택시장 거래량 감소 등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