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오늘(12일)부터 적용
[속보]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오늘(12일)부터 적용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3.01.12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금리 인상·주택시장 거래량 감소 등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