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근절 결의대회 개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근절 결의대회 개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3.01.11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업무 추진 계획 발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종혁 협회장.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가 전세사기 예방과 국민재산 보호에 앞장선다.

협회는 오늘(11일) 협회 회관 대회의장에서 전국 11만 회원을 대표해 전국 임원, 대의원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단, 19개 시·도지부장, 수도권 조직장, 중앙지도단속위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결의했다.

협회는 최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기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에 깊이 통감하며 협회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방안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전회원 대상 교육 및 캠페인 전개 ▲협회 시세모니터 강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계약서 적용 특약 5개 항목 추가 ▲계약서 대서·대필 행위 지양 교육 및 홍보 ▲사고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관리 및 공유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고의 사기·횡령 공제사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협회공제가입 제한 등이 골자다. 

이외에도  ▲임대차 정보 및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의무 제공(전자열람 확인 시스템 必) ▲주택 매매시 임차인에게 매매 정보 의무고지 등 제도적 시스템 보완을 제언했다.

협회는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세사기 유형과 개선방안 자료집 발간을 통한 회원교육 강화 및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위험성이 보이는 요소들이 발견될 경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회 중앙회, 전국 19개 시·도 지부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 신고를 당부했다.

이종혁 협회장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과 결부된 사안으로 정부 당국은 물론 부동산시장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다. 협회 역시 협회 소속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 보완과 체크리스트 등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