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골재 채취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산림골재 채취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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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의원, “골재채취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골재채취단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를 골재채취단지로 일원화 시키는 작업이 진행된다.

또 산림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채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도된다.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 국토해양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두환 의원에 따르면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골재채취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부분을 골재채취단지로 일원화하고 단지관리비를 징수해 채취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환경보호와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부실업체 근절을 위해 도입된 골재채취 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 허가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두환 의원은 “현재 골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골재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행정․혁신․기업도시, 새만금 매립 등 대형국책사업의 어려움은 물론 건설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골재 수급안정이 매우 필요한 시기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윤두환 의원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약 4개월여 동안에 모두 13건(제정안 1건, 개정안 12건)의 법을 대표 발의해 299명 국회의원중 10위안에 드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