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1천100가구 모집…25일부터 접수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1천100가구 모집…25일부터 접수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3.01.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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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접수
6월 말 최종 선정 …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참여 폭 확대
홍보포스터.
서울 안심소득 홍보 포스터.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모집한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서울시는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포용한다.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가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5일(수)부터 2월 10(금)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1월 25일(수) ~ 2월 10일(금)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 생계·주거급여 ▲ 기초연금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청년수당 ▲ 청년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또는 서울안심소득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새로운 복지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서울시의 도전에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