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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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취약사업장 특별감시 전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당국이 환경오염 행위 단속을 벌인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설 연휴 전인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다.

이번 감시는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경부의 ‘2023년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특별감시 활동은 연휴 전 사전계도 및 특별 단속,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연휴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하며,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본다.

 연휴 전(1.11~1.20)에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해 배출시설 관리 강화, 자율점검 실시 등 자체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등 주요 감시대상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연휴 동안(1.21~1.24)에는 주요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내 오염 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후(1.25~1.27)에는 특별감시기간 동안 적발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개선에 대한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12~2023.3)’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점검과 연계해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필구 환경감시단장은 “관리자 부재 등으로 환경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 예방 활동과 환경감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